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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약류제조(관리)보안책임자 (면허, 갱신)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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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 및 등록 정보
- 제작사: 경찰청
- 등록일: 2026-01-20 20:01:32
- 설명
화약류제조(관리)보안책임자 (면허, 갱신) 신청서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13.10.22> 화약류제조(관리)보안책임자 [ ] 면허 [ ] 갱신 신청서 ※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자격증 또는 면허증 등록번호 (발급번호) 종목 및 등급 계열 ※ 신규 신청의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전화번호 발급일 발급관청 (면허관청)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ㆍ제43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약류제조(관리)보안책임자(면허ㆍ갱신)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경찰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종합병원 또는 병원에서 발행한 신체검사서 1부 2. 사진(가로 3㎝, 세로 4㎝) 3. 구 화약류제조(관리)보안책임자 면허증(책임자 갱신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3,000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해당 기술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