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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약류제조(관리)보안책임자 면허갱신 연기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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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 및 등록 정보
- 제작사: 경찰청
- 등록일: 2026-01-20 20:02:37
- 설명
화약류제조(관리)보안책임자 면허갱신 연기 신청서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2서식] <개정 2012.5.31> 화약류제조(관리)보안책임자 면허갱신 연기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면허증 발급번호 종목 및 등급 발급 연월일 면허 관청 연기 내용 연기 사유 재해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연기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경찰청장 귀하 첨부서류 연기사유에 해당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경찰서 (총포ㆍ화약담당부서) 시도경찰청 (총포ㆍ화약담당부서) 신청서 접수 ▶ 접수 ▲ (담당자) (담당자) ▼ ▼ 검토ㆍ확인 검토ㆍ확인 (담당자) (담당자) 필요 시 관계기관 의견조회 ▼ ▼ 결재 결재 (서 장) (시도경찰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