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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약류제조(관리) 보안책임자(선임, 해임)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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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 및 등록 정보
- 제작사: 경찰청
- 등록일: 2026-01-20 20:00:59
- 설명
화약류제조(관리) 보안책임자(선임, 해임)신고서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12.5.31> 화약류제조(관리) 보안책임자 [ ]선임 신고서 [ ]해임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사업의 종류 사업소 명칭 사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 ) 제조보안 책임자 성명 면허의 종류 생년월일 면허번호 면허 등급 교부 관청 관리보안 책임자 성명 면허의 종류 생년월일 면허번호 면허 등급 교부 관청 취급 및 취급 장소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직무의 범위 해임 및 변경 사유 선임ㆍ해임ㆍ변경일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경 찰 서 장 시도경찰청장 귀하 첨부서류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면허증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