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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약류 (양도, 양수) 허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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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작사: 경찰청
- 등록일: 2026-01-19 12:00:08
- 설명
화약류 (양도, 양수) 허가 신청서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3.10.22> 화약류 [ ]양도 [ ]양수 허가 신청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사업체명 양도(양수)의 목적 사업체 소재지 화약류의 종류 ㆍ수량 양도(양수) 화 약류 소재지 저장 또는 보 관 장소 사용 기간 사용 장소 양수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화약류 (양도ㆍ양수)의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찰서장 귀하 첨부서류 1. 화약류 사용 허가증 사본 2. 광업권허가증 사본, 조광권인가서 사본 또는 탐광계획인가서 사본(광물을 시굴하거나 채굴하는 사람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뒤쪽 참조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뒤 쪽) 처리절차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없음 경찰서 (총포ㆍ화약담당부서) 신청서 ▶ 접수 (담당) ▲ ▼ 확인 (담당자) ▼ 기안 (담당자) ▼ 결재 (서장) 수수료 1. 화약ㆍ폭약 40톤 이상의 양도ㆍ양수허가 : 10,000원 2. 화약ㆍ폭약 20톤 이상 40톤 미만의 양도ㆍ양수허가 : 8,000원 3. 화약ㆍ폭약 10톤 이상 20톤 미만의 양도ㆍ양수허가 : 5,000원 4. 화약ㆍ폭약 10톤 미만의 양도ㆍ양수허가 : 3,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