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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총, 공기총, 석궁 소지허가 교육 수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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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 및 등록 정보
- 제작사: 경찰청
- 등록일: 2026-01-20 08:32:03
- 설명
엽총, 공기총, 석궁 소지허가 교육 수강신청서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3.10.22> [ ] 엽총ㆍ공기총ㆍ석궁 소지허가 [ ] 화약류 제조보안(관리보안) 책임자 교육 수강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 직 업 신청 내용 교육지망연월일 교육지망장소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및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찰서장, 시도경찰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사후 교육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엽총ㆍ공기총ㆍ석궁 소지허가에 대한 사후교육을 받으려는 사람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20,000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화약류제조기사ㆍ화약류제조산업기사 자격증 또는 화약류관리기술사ㆍ화약류관리기 사ㆍ화약류관리산업기사ㆍ화약취급기능사 자격증(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또는 화약류 관리보안책임자의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