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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약류 폐기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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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 및 등록 정보
- 제작사: 경찰청
- 등록일: 2026-01-19 11:59:28
- 설명
화약류 폐기 신고서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3.10.22> 화약류 폐기 신고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수입허가 번 호 화 약 류 저장위치 폐기 일시 폐기 장소 폐기 방법 폐기 사유 폐 기 책임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화약류의 폐기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경찰서장 귀하 첨부서류 폐기계획서 1부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 폐기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폐기작업의 위해방지에 관한 사항 2. 방법, 일시, 장소의 적부에 관한 사항 3. 작업인원에 관한 사항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뒤 쪽) 처리절차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없음 경찰서 (총포ㆍ화약담당부서) 신고서 ▶ 접수 (담당) ▲ ▼ 전열 (생활안전과장) ▼ 현지확인 (담당자) ▼ 검토보완 (담당자) ▼ 결재 (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