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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검 소지 허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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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 및 등록 정보
- 제작사: 경찰청
- 등록일: 2026-01-16 15:34:51
- 설명
도검 소지 허가 신청서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1.2.22> 도검 소지 허가 신청서 ※ 뒤쪽의 안내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운전면허번호 주소 전화번호 종 류 [ ]도검 [ ]비수 [ ]창 [ ]비출나이프 [ ]재크나이프 형 식 [ ]비출식 [ ]개폐식 [ ]칼집 수납식 도검규격 제조국명 명칭 날의 길이 ㎝ 칼의 전장 ㎝ 칼의 길이 ㎝ 총량 ㎏ 용 도 [ ]수렵 [ ]검도수련 [ ]예식지휘 [ ]도살 [ ]어업건설 [ ]호신장식 [ ]가보문화재 입수경위 양도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또는 직위 주소 허가관청 업소 명 허가번호 제 호 허가연월일 년 월 일 양도양수연월일 년 월 일 수입 내용 수입면장번호 제 호 수입연월일 년 월 일 수입국명 수입지 보 관 도검 소지 허가증이 발급될 때까지 보관합니다. 보관연월일 년 월 일 보관처 보관책임자 (서명 또는 인)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찰서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첨부서류 1. 신체검사서(「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가 있는 사람은 첨부하지 아니합니다) 2. 도검류의 출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진(가로 2.5㎝, 세로 3㎝) 수수료 3,000원 유의사항 ◈ 도검류 출처 증명서류는 입수경위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가. 기존 허가 도검류의 경우에는 도검 소지 허가증 나. 소지 허가된 도검류로서 상품화한 경우에는 해당 도검 소지 허가증 반납 증명서류 다. 수입 또는 양도 도검류의 경우에는 수입면장 라. 국내제품인 경우에는 제조명세서 처리절차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신청인 처리기관 경찰서(총포ㆍ화약담당부서) 신청인 ▶ 접수 ▲ (담당자) ▼ 확인 ▼ (담당자) 필요사항조회 ▼ 결재 (경찰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