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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범죄예방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소지 허가 신청서

자료 기본정보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소지 허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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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 및 등록 정보

  • 제작사: 경찰청
  • 등록일: 2026-01-16 16: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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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소지 허가 신청서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개정 2011.2.22> [ ]분사기 [ ]전자충격기 [ ]석궁 소지 허가 신청서 ※ 뒤쪽의 안내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운전면허번호 주소 전화번호 재 질 형 식 제조국 및 회사명 명칭 및 제 조번호 길 이 중 량 용 도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찰서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첨부서류 1. 신체검사서(분사기ㆍ전자충격기의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가 있는 사람은 첨 부하지 아니합니다) 2. 분사기ㆍ전자충격기 또는 석궁의 출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진(가로 2.5㎝, 세로 3㎝) 수수료 3,000원 유의사항 ◈ 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출처 증명서류는 입수경위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가. 기존 허가된 경우는 해당 소지 허가증 나. 소지 허가된 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으로서 상품화된 경우에는 해당 소지 허가증 반납 증명서류 다. 수입 또는 양도의 경우에는 수입면장 라. 국내제품인 경우에는 제조명세서 처리절차 신청인 처리기관 경찰서(총포ㆍ화약담당부서) 신청인 ▶ 접수 ▲ (담당자) ▼ 확인 ▼ (담당자) 필요사항조회 ▼ 결재 (경찰서장)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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