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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부과 사전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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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 및 등록 정보
- 제작사: 경찰청
- 등록일: 2026-02-10 13:58:20
- 설명
과태료부과 사전 통지서
■ 경비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20. 12. 31.> (앞쪽) 과태료부과 사전 통지서 (의견제출 통지) 제 호 귀하 「경비업법」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자 성명 ( . . .생) 주소 과태료 금액 과태료 부과 원인행위 일시 장소 내용 적용 법령 의견제출 기한 <의 견> 년 월 일 시ㆍ도경찰청장(경찰서장)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1. 귀하는 앞쪽의 과태료 부과 사항에 대하여 이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 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 사전납 부고지서를 이용하여 자진 납부하는 경우 과태료를 감경(100분의 20의 범 위 이내) 받을 수 있습니다. 3. 의견제출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 로 간주합니다. 4.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5.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 견 제 출 기 관 부 서 명 담 당 자 주 소 전 화 번 호 전자우편주소 모 사 전 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