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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증, 면허증) 반납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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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작사: 경찰청
- 등록일: 2026-01-22 08:09:19
- 설명
(허가증, 면허증) 반납 신고서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서식] <개정 2013.10.22> [ ] 허가증 [ ] 면허증 반납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 직 업 허가증 (면허증) 허가(면허) 번호 허가(면허) 연월일 허가(면허) 내용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6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증(면허증)의 반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경찰서장 시도경찰청장 경찰청장 귀하 첨부서류 1. 허가(면허)증 2. 보유하고 있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에 대한 처리계 획서(허가가 취소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