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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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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 및 등록 정보
- 제작사: 경찰청
- 등록일: 2026-01-22 08:08:31
- 설명
반환 신청서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개정 2013.10.22> [ ]총포 [ ]도검 [ ]화약류 [ ]분사기 [ ]전자충격기 [ ]석궁 반환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신고인 법인명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 ) 대표자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 임시영치 처분을 받은 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 허가증 번 호 허가 연월일 종 별 허가청 신청 사유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임시영치된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찰서장, 시도경찰청장 귀하 첨부서류 1.양수를 한 사람 또는 증여를 받은 사람의 소지허가증 2.소지허가반납증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ㆍ검토ㆍ결재 ➜ 접수ㆍ검토ㆍ결재 ➜ 결과통보 (신청인) (경찰서) (시도경찰청) (신청인)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