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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범죄예방

판매업 허가신청서

자료 기본정보

판매업 허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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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 및 등록 정보

  • 제작사: 경찰청
  • 등록일: 2026-01-14 12:2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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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

판매업 허가신청서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6.1.12.> [ ]총포 [ ]도검 [ ]화약류 [ ]분사기 [ ]전자충격기 [ ]석궁 [ ]판매업 [ ]임대업 허가신청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법인명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 )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신청 내용 상호 사무소 소재지 판매업(임대업)명 판매소(임대업소) 소재지 판매(임대)종류 월 판매(임대) 예정량 보관 또는 저장방법 영업개시일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제6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제16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판매업 (임대업)의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경찰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종합병원 또는 병원에서 발행한 신체검사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협회의 기술검토의견서(화약류판매업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1부 4. 정관과 대표자 및 임원의 명단(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각 1부 수수료 뒤쪽 참조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10㎜×297㎜(백상지 80g/㎡) (뒤 쪽) 유의사항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판매업소(임대업소)의 위치ㆍ구조ㆍ설비 나. 판매하려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또는 임대하려는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 기ㆍ석궁의 종류 다. 관리 또는 그 밖에 고용하려는 종업원 수 라. 보관 또는 저장방법 마. 안전교육계획서(화약 판매업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신 청 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경찰서 시도경찰청 (총포ㆍ화약담당부서) (총포ㆍ화약담당부서) 신청 ▶ 접 수 ▶ 접 수 (담당자) ▲ (담당자) ▼ ▼ 확 인 (담당자) 확 인 ▼ 공 람 (시도경찰청장) ▼ ▼ 신원ㆍ전과 조회 서류보완 ▼ 현 지 확 인 (담당자) ▼ 기 안 (담당자) ▼ 결 재 ▼ (서 장) 확 인 (시도경찰청장) 수수료 1.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판매업 ㆍ 임대업 허가: 15,000원 2. 화약류 판매업 허가: 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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