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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시설 등의 변경허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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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 및 등록 정보
- 제작사: 경찰청
- 등록일: 2026-01-14 12:25:36
- 설명
제조시설 등의 변경허가신청서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2.5.31> ( ) 제조시설등의 변경허가신청서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법인명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 ) 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업소명 소재지 허가 번호 허가 연월일 변경 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 찰 청 장 시도경찰청장 귀하 첨부서류 1. 허가증 2. 제조시설등의 변경에 따른 사업계획서 및 위해예방계획서 각 1부 3. 협회의 기술검토의견서 1부 4. 설계도면 1부(제조 종목 및 제조시설의 변경허가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5,000원 작성방법 1. 신청인이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란에 신청인의 성명을 씁니다. 2. 사업계획서의 내용은 다음 사항을 적습니다. 가. 제조시설의 구조설비 및 위치 나. 제조방법 다. 제조하려는 총포 또는 화약류의 종류와 그의 사용방법ㆍ성능 및 특징 라. 제조하려는 총포 또는 화약류의 보관 또는 저장방법 마. 원료화약의 조달 및 저장방법 바. 고용하려는 종업원 수 사. 자본금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경유기관 또는 처리기관 처리기관 경찰서 시도경찰청 경찰청 (총포ㆍ화약담당부서) (총포ㆍ화약담당부서) (총포ㆍ화약담당부서) 신청인 ▶ 접수 ▶ 접수 ▶ 접수 ▲ ▲ (담당자) (담당자) (담당자) ▼ ▼ 확인 확인 (담당자) ▼ 공람 ▼ ▼ (담당자) 신원 조회 전과 첨부 서류 ▼ ▼ 현지조사 확인 (담당자) ▼ (담당자) 기안 ▼ ▼ (담당자) 결재 결재 ▼ (서 장 ) 결재 (시도경찰청장) (경찰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