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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경력조회 신청 서식(시설(기관)장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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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경력조회 신청 서식(시설(기관)장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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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26-01-11 1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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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

범죄경력조회 신청 서식(시설(기관)장신청)


1.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통합 조회········· 1 2. 성범죄 경력 조회························ 8 3.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16 4.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23 5.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 조회 ················ 29 6.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결격사유 조회·············· 33 7. 동별 대표자 후보자 등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37 8.「사회복지사업법」상 임원,시설장,종사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40 9. 양친이 될 사람의 범죄경력 조회················ 44 10.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의 장, 상담원 또는 그 밖의 종사자의 범죄경력, 아동학대전력 조회· 47 11. 산후조리도우미의 범죄경력 조회················53 12. 가사근로자의 범죄경력 조회··················58 13.「집합건물법」상 관리위원회 위원 결격사유 조회·········· 63 14.「농업협동조합법」제49조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 66 15.「자동차관리법」상 종사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68 16.「사회서비스이용권법」상 제공인력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71 17.「생활물류서비스법」상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75 18.「교통약자법」상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에 대한 운전ㆍ범죄경력 조회···· 76 1.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통합 조회 - 1 - 성범죄+ 아동학대 의뢰기관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같은 법 제28조와 같은 법 시 행령 제54조에 따른 위탁 교육기관 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학원, 같은 조 제2호의 교습소(아동ㆍ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학원ㆍ교습소로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학원ㆍ교습 소를 말한다) ※ 아동·청소년 대상 개인과외교습자는 성범죄 경력만 조회 4.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의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 5.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조제2호의 청소년활동시설 6.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 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청소년복지 지원법」제31조제4호의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은 성범죄 경력만 조회 7.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26조의2에 따른 시간제보육서비 스지정기관 8.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의 아동복지시설 및 같은 법 제37조 에 따른 통합서비스 수행기관 및 같은 법 제44조의2에 따른 다 함께돌봄센터 9.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 성매매피 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7조의 성매매피해상담소 ※ 같은 법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통합 지원센터는 아동학대만 조회 10. 「주택법」 제2조제3호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이 경우 경비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1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설립된 체육시설 중 아동ㆍ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체육시 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체육시설 12.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이 경우 「의료법」 제2조에 따 른 의료인에 한정한다. ※「의료법」제80조의 간호조무사 및「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의 의료기사는 성범죄만 조회,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불가 13. 「아이돌봄 지원법」 제11조에 따른 서비스제공기관 14.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 1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법적근거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등) 신청관서 해당 기관(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 신청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시설·기관 또는 사업장) 및 아동관련기관(시설 또는 기관)의 인·허가증 등 증명서류 상의 장 또는 운영자 ※ 해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또는 아동관련기관이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각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해당하면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제1항 각호의 아동관련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성범죄·아동학대 통합 조회 가능 조회 대상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및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취업하려는 사람 ※ 점검은 지자체, 교육청 등에서 직접 조회 의뢰 제출서류 1.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요청서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및 성범죄 경력 조회 요청서) * 신청자가 법인인 경우 조회 요청서상 성명에는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칸에는 등기부등본상 법인 등록번호 기재, 요청서 하단 법인명은 컴퓨터 타이핑 가능, 법인 인감 날인 * 신청서 하단 신청인 성명 및 서명은 반드시 자필로 작성되어야 하며, 자필이 아닌 경우 반려될 수 있음(나머지 부분은 컴퓨터 타이핑 가능) 2.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 조회 대상자의 동의서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및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 2인 이상일 경우 연명동의서 작성 가능 * 동의서 하단 및 연번 동의서상 동의자 성명 및 서명은 반드시 자필로 작성되어야 하며, 자필이 아닌 경우 반려될 수 있음(나머지 부분은 컴퓨터 타이핑 가능) 3.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및 아동관련기관의 장 또는 운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부 (인·허가증 사본 등) * 다만,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위임행정규칙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 시 제출서류 제외기관」에 해당하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은 제외 * 해당 기관등이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의 경우, 조회대상자가 동법 제2조의 의료인 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인 면허증 또는 면허증명서 추가 제출 필요 4. 신분 확인 서류 시설/기관의 장 또는 운영자가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 1) 시설/기관장 또는 운영자의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원본/사본 1부(신청자가 법인일 경우, 법인의 등기부등본을 의미) 업무담당자가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 1) 업무담당자의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원본/사본 1부 2) 업무담당자의 재직증명서 1부(사용용도 : ‘범죄경력조회신청용’ 필히 기재) ※ 사업자등록증상 명의자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아동관련기관) 인·허가증, 지정서상의 운영자가 다른 경우가 있어 사업자등록증으로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아동관련기관) 운영자를 확인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반드시 인·허가증, 지정서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2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 시 제출서류 제외기관」 1. 제외대상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2. 제외대상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조제2호의 청소년 활동시설 등 5개 기관 유형 중 29개 업종 고시 날짜 대상기관 제외 업종 2020. 4. 8. 시행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의료업 2020. 9. 17. 시행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조제2호의 청소년 활동시설 영화상영관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지방문화원 자연휴양림 수목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8호의 사업장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아동·청소년의 고용 또는 출입이 허용되는 시설 등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의 시설 청소년게임제공업 노래연습장업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훈련·지도·상담을 하는 영업장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설립된 체육시설 중 아동·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체육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체육시설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체육시설업 야구장업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골프장 스키장 자동차경주장 계 30개 업종 ※ 조회 요청서 상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개인정보보호 수집ㆍ이용 동의서’ 부분에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제출서류 제외 가능합니다. ※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에 해당 시설 또는 기관이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등 및 아동관련기관의 장 또는 운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인·허가증 사본 등)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 3 -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3서식] <개정 2022. 3. 14.>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http://crims.police.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일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대상자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 의료인의 경우 면허번호를 함께 적습니다. 취업정보 취업(예정)기관명 취업(예정)기관 주소 (전화번호: ) 조회 용도: 취업(예정)자에 대한 조회 (직종: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3항과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에 따라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거나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한 성범죄 경력 조회와 아동학대관련범 죄 전력 조회를 통합하여 요청하오니 그 결과를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보통신망 이용 시 생략 가능) 경찰서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 및 아동관련기관의 장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인ㆍ허가증 사본 등) 1부. 다만,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은 제외한다. 2.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의 통합 조회 대상자의 동의서 1부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 의 장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해당 자료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 및 아동관련기관의 장 본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성명은 영문으로 적고,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을 적습니다. 2. 대상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3. 취업(예정) 기관이 의료기관인 경우 대상자는 의료인만 해당하며, 의료인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와 함께 면허번호를 적습니 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취업제한 해당여부 확인  통보 신청인 경찰서장 경찰서장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4 - (뒤쪽) 연 번 성명 (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 의료인의 경우 면허번호를 함께 적습니다. 취업자(취업예정자)의 직종 (예정직종) - 5 -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개정 2022. 3. 14.> (앞쪽)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대상자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연락처(휴대전화 등) 본인은 ○○기관(시설)(예: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활동시설, 의료기관 등)의 취업자등으로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른 성범죄 경력 조회와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 조의5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의 통합 조회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인) 경찰서장 귀하 유의사항 1.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2.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에는 취업에 제한 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된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 조회,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4. 동의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6 - (뒤쪽) 연 번 성명 (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연락처 (휴대전화 등) 동의자 서명 - 7 - 2. 성범죄 경력 조회 - 8 - 성범죄 의뢰기관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같은 법 제28조와 같은 법 시 행령 제54조에 따른 위탁 교육기관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2의2.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청 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교육지원청이 「초ㆍ중등교육법」 제28조에 따라 직접 설치ㆍ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학생상담지원시설 또는 위탁 교육시설 2의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 법」 제223조에 따라 설립된 국제학교 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학원, 같은 조 제2호의 교습소 및 같은 조 제3호의 개인과외교 습자(아동ㆍ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학원ㆍ교습소로 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학원ㆍ교습소 및 아동ㆍ청소년을 대 상으로 하는 개인과외교습자를 말한다) 4.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의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 5.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조제2호의 청소년활동시설 6.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6의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학교 밖 청 소년 지원센터 7.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26조의2에 따른 시간제보육서비 스지정기관 8.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의 아동복지시설,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통합서비스 수행기관 및 같은 법 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 돌봄센터 9.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 성매매피 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7조의 성매매피해상담소 9의2. 성교육 전문기관 및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 10. 「주택법」 제2조제3호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이 경우 경비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1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설립된 체육시설 중 아동ㆍ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체육시 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체육시설 12.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같은 법 제2조의 의료인, 같은 법 제80조의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의료기사로 한정한다) ※「의료법」제80조의 간호조무사 및「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의 의료기사는 성범죄만 조회,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불가 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영업을 하는 사업장 - 9 - 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인터넷컴퓨터게 임시설제공업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복합유통게임제공업 14. 「경비업법」 제2조제1호의 경비업을 행하는 법인. 이 경우 경 비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15. 영리의 목적으로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3호의 청소년활동의 기획ㆍ주관ㆍ운영을 하는 사업장(이하 “청소년활동기획업소”라 한다) 16.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17. 아동ㆍ청소년의 고용 또는 출입이 허용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시설 또는 사업장(이하 이 호에서 “시설 등”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의 시설등 가. 아동ㆍ청소년과 해당 시설등의 운영자ㆍ근로자 또는 사실상 노무 제공자 사이에 업무상 또는 사실상 위력 관계가 존재하 거나 존재할 개연성이 있는 시설등 나. 아동ㆍ청소년이 선호하거나 자주 출입하는 시설등으로서 해당 시설등의 운영 과정에서 운영자ㆍ근로자 또는 사실상 노무 제공 자에 의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등 18. 가정을 방문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이 찾아오는 방식 등으로 아동 ㆍ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모집하거나 채용하는 사업장(이하 “가정방문 등 학습교사 사업장”이라 한 다). 이 경우 아동ㆍ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 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19.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1조의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제공하는 기 관ㆍ단체 20.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른 공공시설 중 아동ㆍ청소년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공공시설 2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교육기관 중 아 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기관 22.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1항의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 23. 「아이돌봄 지원법」 제11조에 따른 서비스제공기관 24.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 2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법적근거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신청관서 해당 기관(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 신청자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의 인·허가증 등 증명서류 상의 장 또는 운영자 조회 대상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중이거나 취업하려는 사람 ※ 점검은 지자체, 교육청 등에서 직접 조회 의뢰 제출서류 1.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서 * 신청자가 법인인 경우 조회 요청서상 성명에는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칸에는 등기부등본상 법인 등록번호 기재, 법인 인감 날인 * 신청서 하단 신청인 성명 및 서명은 반드시 자필로 작성되어야 하며, 자필이 아닌 경우 반려될 수 있음(나머지 부분은 컴퓨터 타이핑 가능) 2. 성범죄 경력 조회 대상자의 동의서 * 2인 이상일 경우 연명동의서 작성 가능 * 동의서 하단 및 연번 동의서상 동의자 성명 및 서명은 반드시 자필로 작성되 어야 하며, 자필이 아닌 경우 반려될 수 있음(나머지 부분은 컴퓨터 타이핑 가 능) 3.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 또는 운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인·허가증 사본 등) * 다만,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위임행정규칙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 시 제출서류 제외기관」에 해당하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은 제외 * 해당 기관등이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의 경우, 조회대상자가 동법 제2조의 의료인, 동법 제80조의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의 의료기사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인 면허증 또는 면허증명서 추가 제출 필요 4. 신분 확인 서류 시설/기관의 장 또는 운영자가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 1) 시설/기관장 또는 운영자의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원본/사본 1부(신청자가 법인일 경우, 법인의 등기부등본을 의미) 업무담당자가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 1) 업무담당자의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원본/사본 1부 2) 업무담당자의 재직증명서 1부(사용용도 : ‘범죄경력조회신청용’ 필히 기재) ※ 사업자등록증상 명의자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아동관련기관) 인·허가증, 지정서상의 운영자가 다른 경우가 있어 사업자등록증으로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아동관련기관) 운영자를 확인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반드시 인·허가증, 지정서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10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 시 제출서류 제외기관」 1. 제외대상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2. 제외대상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조제2호의 청소년 활동시설 등 5개 기관 유형 중 29개 업종 고시 날짜 대상기관 제외 업종 2020. 4. 8. 시행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의료업 2020. 9. 17. 시행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조제2호의 청소년 활동시설 영화상영관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지방문화원 자연휴양림 수목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8호의 사업장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아동·청소년의 고용 또는 출입이 허용되는 시설 등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의 시설 청소년게임제공업 노래연습장업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훈련·지도·상담을 하는 영업장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설립된 체육시설 중 아동·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체육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체육시설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체육시설업 야구장업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골프장 스키장 자동차경주장 계 30개 업종 ※ 조회 요청서 상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개인정보보호 수집ㆍ이용 동의서’ 부분에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제출서류 제외 가능합니다. ※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에 해당 시설 또는 기관이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등 및 아동관련기관의 장 또는 운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인·허가증 사본 등)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 11 -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3. 10. 10.>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http://crims.police.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서 (앞쪽)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대상자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 의료인의 경우 면허번호를 함께 적습니다. 운영 또는 취업정보 운영예정 또는 취업(예정)기관명 운영예정 또는 취업(예정)기관 주소 (전화번호: ) 조회 용도 [ ] 운영하려는 자에 대한 조회 [ ] 취업(예정)자에 대한 조회 (직종: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성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하오니 그 결과를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보통신망 이용 시 생략 가능) 경찰서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아동ㆍ청소년 관련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 려는 자의 동의서 1부 2.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요청하는 경우 가. 아동ㆍ청소년 관련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려는 사람에 대한 성범죄 경력 조 회: 본인의 동의서 1부 나. 아동ㆍ청소년 관련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한 성범죄 경력 조회: 본인의 동의서 1부 3. 아동ㆍ청소년 관련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가. 아동ㆍ청소년 관련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의 장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인ㆍ허가증 사본 등) 1부. 다만,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아동ㆍ청소년 관련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은 제외합니다. 나. 아동ㆍ청소년 관련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 본인의 동의서 1부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아동ㆍ청소년 관련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의 장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아동ㆍ청소년 관련 시설ㆍ기 관 또는 사업장의 장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해당 자료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아동ㆍ청소년 관련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의 장 본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성명은 영문으로 적고,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을 적습니다. 2. 대상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3. 운영예정 또는 취업(예정) 기관이 의료기관인 경우 대상자는 의료인만 해당하며, 의료인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와 함께 면허번호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취업제한 해당여부 확인  통보 신청인 경찰서장 경찰서장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12 - (뒤쪽) 연 번 성명 (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 의료인의 경우 면허번호를 함께 적습니다. 취업자(취업예정자) 의 직종(예정직종) - 13 -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8. 3. 21.> (앞쪽)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대상자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연락처(휴대전화 등) 본인은 ○○기관(시설) (예: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활동시설, 의료기 관 등) 취업자(취업예정자)로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5조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인) 경찰서장 귀하 유의사항 1.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2.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에는 취업에 제한 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된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4. 동의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14 - (뒤쪽) 연 번 성명 (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연락처 (휴대전화 등) 동의자 서명 - 15 - 3.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 16 - 아동학대 의뢰기관 1. 보장원, 지방자치단체(전담공무원, 민간전문인력,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으로 한정한다),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수행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 제48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 및 제52 조의 아동복지시설 2.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6 의 긴급전화센터, 같은 법 제5조의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같은 법 제7조의2의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3.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의 건강가정지원센터 4.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5.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성 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0조의 성매 매피해상담소 6.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의 성폭력피해자보호 시설 및 같은 법 제18조의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성매매피해상담소는 성범죄+아동 학대 동시 의뢰기관) 7.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26조의2에 따른 시간 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8.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9.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같은 법 제2조의 의료인에 한 정한다) ※「의료법」제80조의 간호조무사 및「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의 의료기사는 성범죄만 조회,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불가 10.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장애인복지시설 ※ 장애인복지시설은 장애인복지법상 성범죄경력조회, 아동복지법에의한 아동학대조회,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종사자 결격사유 조회 대상 기관 1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 률」 제3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12. 「주택법」 제2조제3호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경비업무 종사자에 한정한다) 13.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 17 - 14.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조제2호의 청소년활동시설 15.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1항의 청소년상담복지센 터, 같은 법 제30조의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31조 각 호의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 재활센터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청소년쉼터는 성범죄+아동학대 동시 의뢰기관 16.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의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 17.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체 육시설 중 아동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체육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체육시설 18.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및 같은 법 제28 조에 따라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19.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 1호의 학원 및 같은 조 제2호의 교습소 중 아동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학원과 교습소로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 는 학원ㆍ교습소 20.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 21.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운영하는 법인 22.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원 및 소 년분류심사원 23. 「민법」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설립 허가를 받아 아동인권, 아동복지 등 아동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대표자 및 아동을 직접 대면하는 업무에 종사하 는 사람에 한정한다) 24. 「아이돌봄 지원법」 제11조에 따른 서비스제공기관 25. 「국내입양특례법」 제37조제1항 및 「국제입양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 26. 「모자보건법」 제15조의18에 따른 산후조리도우미 서비 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모집하거나 채용하는 기관(직접 산 후조리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27. 「모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산후조리원 법적근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등) 신청관서 해당 기관(시설 또는 기관)의 소재지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 신청자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각 호에 따른 아동관련기관(시설 또는 기관) 의 인·허가증 등 증명서류 상의 장 또는 운영자 조회 대상자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취업하려는 사람 ※ 점검은 지자체, 교육청 등에서 직접 조회 의뢰 제출서류 1.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요청서 * 신청자가 법인인 경우 조회 요청서상 성명에는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칸에는 등기부등본상 법인 등록번호 기재, 법인 인감 날인 * 신청서 하단 신청인 성명 및 서명은 반드시 자필로 작성되어야 하며, 자필이 아닌 경우 반려될 수 있음(나머지 부분은 컴퓨터 타이핑 가능) 2.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대상자의 동의서 * 2인 이상일 경우 연명동의서 작성 가능 * 동의서 하단 및 연번 동의서상 동의자 성명 및 서명은 반드시 자필로 작성 되어야 하며, 자필이 아닌 경우 반려될 수 있음(나머지 부분은 컴퓨터 타이핑 가능) 3. 아동관련기관의 장 또는 운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인·허가증 사본 등) * 해당 기관이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의 경우, 조회대상자가 동법 제2조의 의료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인 면허증 또는 면허증명서 추가 제출 필요 4. 신분 확인 서류 시설/기관의 장 또는 운영자가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 1) 시설/기관장 또는 운영자의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원본/사본 1부(신청자가 법인일 경우, 법인의 등기부등본을 의미) 업무담당자가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 1) 업무담당자의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원본/사본 1부 2) 업무담당자의 재직증명서 1부(사용용도 : ‘범죄경력조회신청용’ 필히 기재) ※ 사업자등록증상 명의자와 아동관련기관 인·허가증, 지정서상 운영자가 다른 경우가 있어, 사업자등록증으로는 아동관련기관 운영자를 확인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반드시 인·허가증, 지정서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 습니다. - 18 -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0. 9. 29.>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http://crims.police.go.kr)에서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요청서 (앞쪽)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요청인이 작성하지 않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즉시 요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대상자 성명(외국인인 경우 영문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면허번호(의료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운영예정 또는 취업(예정) 기관 정보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 조회용도 [ ] 운영하려는 자 [ ] 취업(예정)자 (직종: ) ※ 예시: 보육교사, 의사, 간호사 등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에 따라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사람, 아 동관련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거나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한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하오니 그 결과를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요청인 (서명 또는 인, 정보통신망 이용 시 생략 가능) 경찰서장 귀하 첨부서류 1. 아동관련기관의 장임을 증명하는 서류(아동관련기관의 장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별지 제12호의4서식의 동의서 1부 수수료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개인정보보호 수집ㆍ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아동 관련기관의 장임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요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아동관련기관의 장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성명은 영문으로 적고, 주민등록번호란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생년월일과 여권번호) 및 국적을 적습니다. 2. 대상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3. 운영하려는 시설 또는 기관이 아동관련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아동관련기관의 취업자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는 아동관련기관의 인ㆍ허가증 사본, 재직증명서 등을 말합니다. 처리절차 요청서 작성 접 수 취업제한 해당 여부 확인 통보 요청인 경찰서장 경찰서장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19 - (뒤쪽) 연 번 성명 (외국인의 경우 영문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 의료인인 경우 면허번호를 추가로 기재합니다. 취업(예정)자의 직종(예정직종) - 20 -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4서식] <개정 2019. 6. 12.> (앞쪽)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대상자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연락처(휴대전화 등) 본인은 ○○기관(시설)(예: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활동시설, 의료기관 등)을 운영하려는 자, 취업(예정)자 또는 노무 제공(예정)자로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장 동의자 (서명 또는 인) 경찰서장 귀하 유의사항 1.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생년월일 및 여권번호) 2.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된 개인정보는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 요청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4. 동의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21 - (뒤쪽) 연 번 성명 (외국인의 경우 영문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연락처 (휴대전화 등) 동의자 서명 - 22 - 4.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노인관련 기관 1. 제31조의 노인복지시설(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 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 관, 같은 법 제23조의2제1항제2호의 노인일자리지원기관, 같은 법 제39조의19에 따른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2.「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3.「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6 의 긴급전화센터, 같은 법 제5조의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같은 법 제72조의2의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4.「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의 건강가정지원센터 5.「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6.「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의 성 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의 성폭력피해자보호시 설 및 같은 법 제18조의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7.「의료법」제3조의 의료기관 8.「장애인복지법」제58조의 장애인복지시설 9.「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건강증진시설 10.「노인복지법」제27조의2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 원을 하는 기관ㆍ단체 11.「노인복지법」제27조의3에 따른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12.「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활동지원기관 13. 「치매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치매안심센터 14. 「민법」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설립 허가를 받아 노인인권, 노인복지 등 노인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대표자 및 노인을 직접 대면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한정) - 23 - 법적근거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신청관서 해당 기관(시설 또는 기관)의 소재지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 신청자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제1항 각 호에 따른 노인관련기관(시설 또는 기관) 의 인·허가증 등 증명서류 상의 장 또는 운영자 조회 대상자 노인관련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취업하려는 사람 ※ 점검은 지자체, 교육청 등에서 직접 조회 의뢰 제출서류 1.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요청서 * 신청자가 법인인 경우 조회 요청서상 성명에는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칸에는 등기부등본상 법인 등록번호 기재, 법인 인감 날인 * 신청서 하단 신청인 성명 및 서명은 반드시 자필로 작성되어야 하며, 자필이 아닌 경우 반려될 수 있음(나머지 부분은 컴퓨터 타이핑 가능) 2.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대상자의 동의서 * 2인 이상일 경우 연명동의서 작성 가능 * 동의서 하단 및 연번 동의서상 동의자 성명 및 서명은 반드시 자필로 작성되 어야 하며, 자필이 아닌 경우 반려될 수 있음(나머지 부분은 컴퓨터 타이핑 가능) 3. 노인관련기관의 장 또는 운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인·허가증 등) 4. 신분 확인 서류 시설/기관의 장 또는 운영자가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 1) 시설/기관장 또는 운영자의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원본/사본 1부(신청자가 법인일 경우, 법인의 등기부등본을 의미) 업무담당자가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 1) 업무담당자의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원본/사본 1부 2) 업무담당자의 재직증명서 1부(사용용도 : ‘범죄경력조회신청용’ 필히 기재) - 24 -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19서식] <개정 2019. 7. 5.>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요청서 (앞쪽)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요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즉시 요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기관명 주 소 (전화번호: ) 대상자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운영ㆍ취업 기관정보 운영예정 또는 취업(예정)기관명 운영예정 또는 취업(예정)기관 주소 (전화번호: ) 조회용도 [ ] 운영하려는 자 [ ] 취업(예정)자 (직종: ) ※ 예시 : 사회복지사, 의사, 간호사 등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9에 따라 노인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 노 인관련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하오니 그 결과를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요청인 (서명 또는 인) 경찰서장 귀하 첨부서류 1. 노인관련기관의 장임을 증명하는 서류(노인관련기관의 장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별지 제20호의20서식의 동의서 1부 수수료 없 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개인정보보호 수집ㆍ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노인관련기관의 장임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요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노인관련기관의 장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성명은 영문으로 적고, 주민등록번호란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생년월일과 여권번호) 및 국적을 적습니다. 2. 대상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요청서 작성 접 수 대상자 확인 (적합, 부적합) 통보 요청인 경찰서장 경찰서장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25 - (뒤쪽) 연 번 성명 (외국인의 경우 영문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취업(예정)자의 직종(예정직종) - 26 -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20서식] <개정 2019. 7. 5.> (앞쪽)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대상자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연락처(휴대전화 등) 본인은 ○○기관(시설)(예: 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의료기관 등)을 운영하려는 자, 취업(예정)자 또는 사실상 노무 제공(예정)자로서,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9에 따른 노인학 대관련범죄 경력 조회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장 동의자 (서명 또는 인) 경찰서장 귀하 유의사항 1.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생년월일 및 여권번 호) 2.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된 개인정보는 노인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 요청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4. 동의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27 - (뒤쪽) 연 번 성명 (외국인의 경우 영문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연락처 (휴대전화 등) 동의자 서명 - 28 - 5.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 조회 장애인관련 기관 1. 「장애인복지법」제54조의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제58조 의 장애인복지시설 및 제59조의11의 장애인권익옹호기관 2. 「노인복지법」제31조의 노인복지시설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4.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의 발 달장애인지원센터 5. 「아동복지법」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수행기관 및 같은 법 제52조의 아동복지시설 6. 「의료법」제3조의 의료기관(같은 법 제2조의 의료인, 같은 법 제80조의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의료기사로 한정한다) 7.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제21조제3항의 발달재활서비스 제 공기관 및 같은 법 제32조의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 8.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의 활동지원기관 9.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 률」제3조제3호의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같은 조 제4호의 정신건강증진시설 10.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조제10호의 특수교육 기관 및 같은 법 제11조의 특수교육지원센터 - 29 - 법적근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신청관서 해당 기관(시설 또는 기관)의 소재지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 신청자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장애인관련기관(시설 또는 기관) 의 인·허가증 등 증명서류 상의 장 또는 운영자 조회 대상자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취업하려는 사람 ※ 점검은 지자체, 교육청 등에서 직접 조회 의뢰 제출서류 1.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 조회 요청서 * 신청자가 법인인 경우 조회 요청서상 성명에는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칸에는 등기부등본상 법인 등록번호 기재, 법인 인감 날인 * 신청서 하단 신청인 성명 및 서명은 반드시 자필로 작성되어야 하며, 자필이 아닌 경우 반려될 수 있음(나머지 부분은 컴퓨터 타이핑 가능) 2.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 조회 대상자의 동의서 * 동의서 하단 동의자 성명 및 서명은 반드시 자필로 작성되어야 하며, 자필이 아닌 경우 반려될 수 있음(나머지 부분은 컴퓨터 타이핑 가능) 3. 장애인관련기관의 장 또는 운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인·허가증 사본 등) * 해당 기관등이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의 경우, 조회대상자가 「동법」 제2조의 의료인, 「동법」 제80조의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의료기사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인 면허증, 자격증 또는 면허증명서 추가 제출 필요 4. 신분 확인 서류 시설/기관의 장 또는 운영자가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 1) 시설/기관장 또는 운영자의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원본/사본 1부(신청자가 법인일 경우, 법인의 등기부등본을 의미) 업무담당자가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 1) 업무담당자의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원본/사본 1부 2) 업무담당자의 재직증명서 1부(사용용도 : ‘범죄경력조회신청용’ 필히 기재) ※ 사업자등록증상 명의자와 장애인관련기관 인·허가증, 신고증상 운영자가 다른 경우가 있어, 사업자등록증으 로는 장애인관련기관 운영자를 확인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반드시 인·허가증, 신고증 등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30 -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2서식]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http://crims.police.go.kr)에서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 조회 요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요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일시 처리기간 14일 요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기관명 주 소 (전화번호: ) 대상자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의료인의경우면허번호를추가로기재 취업자의 직종(취업 예정자의 취업 예정직종) 운영 예정 ㆍ 취업(예정) 기관정보 운영 예정 또는 취업(예정)기관명 운영 예정 또는 취업(예정)기관 주소 (전화번호: ) 조회용 도 [ ] 운영하려는 자 [ ] 취업(예정)자 (직종: ) ※ 예시 : 사회복지사, 의사, 간호사 등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제4항 본문, 제5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장애인학 대관련범죄 및 성범죄에 대한 경력 조회를 요청하오니 그 결과를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요청인 (서명 또는 인) 경찰서장 귀하 첨부서류 관할 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3서식의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 조회 동의서 1부 수수료 장애인관련기관 없 음 운영자가 요청하는 경우 1. 장애인관련기관 운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3서식의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 조회 동의서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개인정보보호 수집ㆍ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장애인관련기관의 운영자임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요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요청인 서명 또는 인 유 의 사 항 1.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성명은 영문으로 적고, 주민등록번호란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생년월일과 여권번호) 및 국적을 적습니다. 2. 대상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3.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처 리 절 차 요청서 작성  접 수  취업제한 사유 확인  통 보 요청인 경찰서장 경찰서장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31 - (뒤쪽) 연 번 성명 (외국인의 경우 영문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 의료인인 경우에는 면허번호를 추가로 기재합니다. 취업자의 직종 (취업 예정자의 취업 예정 직종) - 32 -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3서식] (앞쪽)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 조회 동의서 대상자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연락처(휴대전화 등) 본인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제4항 본문, 제5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및 성범죄에 대한 경력 조회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날인) 경찰서장 귀하 유 의 사 항 1.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생년월일 및 여권번호) 2.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제4항 단서, 제5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2제2항에 따라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6서식의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 조회 회신서(본인)’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3.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된 개인정보는 장애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요청, 성범죄 경력 조회 요청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4. 동의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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