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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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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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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서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59호서식] <개정 2021. 1. 21.> 자동차운전면허증갱신[ ] 자동차운전면허증재발급[ ] 영문운전면허증[ ]ㆍ국제운전면허증발급[ ] 운전면허증갱신발급(적성검사)연기[ ]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고, 중복되는 경우 해당되는 곳 모두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확인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한글) 사 진 3.5㎝×4.5㎝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배경 없이 6개월 내에 촬영한 것)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갱신ㆍ적성 검사연기 신청 사유 해외 체류[ ] 재해 또는 재난[ ] 질병 또는 부상[ ] 구속[ ] 군복무[ ] 기타[ ] 연기 기간 시작일 년 월 일 예상종료일 년 월 일 재발급 신청 사유 분실[ ] 훼손ㆍ오손[ ] 기타[ ] 분실 일자 영문 [ ] 국제 [ ] 운전면허증 발급 성명 (영문) 성 이름 발급사유(국제운전면허증 신청 시 작성합니다) 신청차종 [ ]자동 [ ]수동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8조제1항, 제80조제1항, 제81조제1항, 제83조제1항, 제85 조제1항 및 제9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경찰청장ㆍ○○경찰서장 (도로교통공단)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담당공무원 또는 업무담당자가「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뒤쪽의 담당공무원 또는 업무담당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않는경우에는신청인이 직접관련서류를 제출(여권정보의 경우 여권을 제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 의 사 항 1. 운전면허증 갱신(적성검사)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기간 경과 전에 연기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2. 운전면허증 갱신(적성검사) 연기신청을 한 사람은 연기사유 해제일부터 3개월 내에 운전면허증 갱신(적성검사)을 받으셔야 합니다. 210㎜×297㎜(백상지 80g/㎡) (뒤쪽) 영수필증 첨부란 담당 부장 장장 신청사무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또는업무담당자 확인사항 수수료 제2종운전면허 갱신 ※ 신청인 제 출서류 중 신분증명서 는 확인 후 돌려드립니 다. ※ 대리신청 하는경우: 위임장및 대리인 신분증명서 1. 신분증명서 2. 신청일부터 6개월 내에 촬영된 컬러사진(3.5cm×4.5cm) 1장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중 국내 체류지에 관한 정보 또는 국내 거소신고사실증명 중 대한민국 안의 거소에 관한 정보 「도로교통 법」 제139 조에 따라 도로교통 공단이 경 찰청장의 승인을 받 아 결정ㆍ 공고하는 금액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분증명서 운전면허증 갱신(적성검사) 연기 1. 신분증명서(해외 체류 등 사유로 신분증명서를 제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분증 명서 사본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연기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해외 에 체류 중임을 이유로 연기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병적증명서(군복무중임을이유로 연기를신청하는 경우만해당합 니다) 영문운전면허증 발급 1. 신분증명서 2. 신청일부터 6개월 내에 촬영된 컬러사진(3.5cm×4.5cm) 1장 여권정보(여권을발급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1. 신분증명서 2. 신청일부터 6개월 내에 촬영된 컬러사진(3.5cm×4.5cm) 1장 여권정보(여권을발급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8,500원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8조제1항 단서, 제80조제1항 단서, 제81조제1항 단서, 제83조제1항 단서, 제8 5조제1항 단서 및 제9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신분증명서 제시를 갈음하여 전자 적 방법으로 지문정보를 대조하여 본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원하는 경우 동의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적성검사(갱신)기간 등의 운전면허 정보를 전자우편 및휴대전화를통해 제공하고있습니다. 이를 원하는경우 동의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새로 발급된 운전면허증을 수령할 때에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8조제4항, 제80조제3항 및 제81조 제3항에 따라 기존의 운전면허증을 반납(기존 운전면허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합니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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