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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제조업판매업저장소)폐업(폐지)휴업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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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 및 등록 정보
- 제작사: 경찰청
- 등록일: 2026-01-22 08:11:34
- 설명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제조업판매업저장소)폐업(폐지)휴업신고서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6호서식] <개정 2016.1.12.> [ ]총포 [ ]도검 [ ]화약류 [ ]분사기 [ ]전자충격기 [ ]석궁 [ ] 제조업 [ ] 판매업 [ ] 임대업 [ ] 저장소 폐업(폐지)ㆍ휴업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허가 사항 허가번호 허가연월일 허가받은 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 사무소 소재지 사업명 폐업ㆍ휴업 사유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제조업ㆍ판매업ㆍ임대업ㆍ저장소)의 폐업(폐지)ㆍ 휴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귀하 첨부서류 허가증 및 완성검사 합격증 수수료 없음 210㎜×297㎜(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