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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약류 저장소 설치(변경) 허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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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 및 등록 정보
- 제작사: 경찰청
- 등록일: 2026-01-20 19:59:35
- 설명
화약류 저장소 설치(변경) 허가 신청서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13.10.22> 화약류 저장소 설치(변경) 허가신청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 법인 명 칭 주 소 (전화번호 : ) 신청 내용 업체명 저장소 설치목적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 ) 저장소 종류 및 동수 종류별 허가 저장량 저장소 위치 변경 전 변경 후 준공 및 사용 연월일 변경사유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화약류 저장소 (설치ㆍ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귀하 첨부서류 1. 종합병원 또는 병원에서 발행한 신체검사서 1부 2. 저장소의 설계도 및 그 명세서 각 1부 3. 저장소 및 그 부근(사방 500미터 이내)의 약도(변경허가의 경우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만 해 당합니다) 1부 4. 협회에서 발행한 기술검토의견서 1부(허가관청의 요구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안전점검계획서 및 위해예방계획서 각 1부 수수료 뒤쪽 참조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