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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수출입, 일시 소지허가) 신청대행자 지정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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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작사: 경찰청
- 등록일: 2026-01-18 10: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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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수출입, 일시 소지허가) 신청대행자 지정 신청서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3.10.22> [ ]총포 [ ]도검 [ ]석궁 [ ] 일시 수출입 [ ] 일시 소지허가 신청대행자 지정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법인명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 ) 대표자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 신청 내용 업체명 목 적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총포ㆍ도검ㆍ석궁)의 (일시 수출입ㆍ일시 소지허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학교장 ○○기관장 ) (서명 또는 인) 시도경찰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수출입 및 사용계획서 1부 2. 총포ㆍ도검ㆍ석궁의 취급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ㆍ검토 ➜ 결재 ➜ 결과통보 (신청인) (경찰서 생활안전과) (경찰서장) (신청인)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