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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총포 제조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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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 및 등록 정보
- 제작사: 경찰청
- 등록일: 2026-01-16 15:32:53
- 설명
모의총포 제조신고서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2서식] <개정 2013.10.22> 모의총포 제조신고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7일 신고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 법인 명 칭 주 소 (전화번호 : ) 신고 내용 상 호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 ) 목 적 제조소 소재지 (전화번호 : ) 영업종별 제품 종류 월 생산 예정량 종업원 수 작업개시일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모의총포 제조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경찰서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 2. 모의총포의 설계 도면 3. 위해예방계획서 4. 정관 및 대표자와 임원의 명단(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상속, 유증, 영업의 양수로 사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 제 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20,000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뒤 쪽) 유의사항 1. 법인인 경우에는 신고인란에 대표자의 사항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사업계획서의 내용은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조시설의 구조설비 및 위치 나. 제조방법 다. 제조하려는 모의총포의 종류와 그의 사용방법ㆍ성능 및 특징 라. 제조하려는 모의총포의 보관 또는 저장방법 마. 고용하려는 종업원수 바. 자본금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ㆍ검토 ➜ 결재 ➜ 신고필증 교부 (신청인) (경찰서 생활안전과) (경찰서장) (신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