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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허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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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 및 등록 정보
- 제작사: 경찰청
- 등록일: 2026-01-12 15:30:49
- 설명
제조업 허가신청서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1.12.> [ ]총포 [ ]도검 [ ]화약류 [ ]분사기 [ ]전자충격기 [ ]석궁 제조업 허가신청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법인명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 )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신청 내용 제조소명 종업원수 영업종별 제품종류 제조소 소재지 장약총포 제조업자 영문명 및 영문약자(2자) 작업개시일 월 생산 예정량 「총포 · 도검 ·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총포 · 도검 · 화약류 · 분사기 · 전자충격기 · 석궁) 제조업의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종합병원 또는 병원에서 발행한 신체검사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위해예방계획서 1부 4. 설계도면(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구조설명 서(화약류·분사기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5. 안전교육계획서(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안전 교육 및 점검계획서(화약류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6.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의 기술검토의견서(허가관청의 요구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 니다) 1부 7. 정관과 대표자 및 임원의 명단(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각 1부 수수료 뒤쪽 참조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뒤 쪽) 유의사항 1. 신청인이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란에 신청인의 성명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조시설의 구조설비 및 위치 나. 제조방법 다. 제조하려는 총포 또는 화약류의 종류와 그의 사용방법 · 성능 및 특징 라. 제조하려는 총포 또는 화약류의 보관 또는 저장방법 마. 원료화약의 조달 및 저장방법 바. 고용하려는 종업원 수 사. 자본금 처리절차 신청인 경유기관 또는 처리기관 처리기관 경찰서 시도경찰청 경찰청 (총포 · 화약담당부서) (총포 · 화약담당부서) (총포 · 화약담당부서) 신청인 ▶ 접수 ▶ 접수 ▶ 접수 (담당자) ▲ ▲ ▲ (담당자) (담당자) ▼ ▼ ▼ 확인 (담당자) 확인 확인 ▼ 공람 (과장) ▼ ▼ 신원 · 전과 조회 구비 서류 ▼ 현지조사 (담당자) ▼ 기안 (담당자) ▼ ▼ ▼ 결재 결재 (서장) 결재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수수료 구 분 수수료 구 분 수수료 총포(공기총을 제외한다) 제조업허가 30,000원 화약 · 폭약 제조업허가 50,000원 공기총 · 도검 · 분사기 · 전자충격기 · 석궁 제조업허가 20.000원 화약류 변형 가공업허가 30,000원 총포 수리업허가 10,000원 화공품 제조업허가 20,000원 산탄탄알 · 연지탄 제조업허가 5,000원 꽃불류 제조업허가 1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