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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수사

수사심의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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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심의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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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 및 등록 정보

  • 제작사: 경찰청
  • 등록일: 2026-01-11 1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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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

수사심의신청서


수사심의 신청서 □ 신청인 성 명 사건관련 신분 주민등록번호 전 화 번 호 주 소 전 자 우 편 □ 당해 사건 내용 사 건 번 호 - 죄명 결 정 내 용 결 정 일 결과 통지를 받은 날 년 월 일 ① 결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신청일까지 90일 이내인가요? 네 ( ) 아니오 ( ) ② (1번 질문에 ‘아니오’인 경우만 체크) 수사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증거 등의 허위, 위조 또는 변조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정황이 있는 경우가 있는가요? 네 ( ) 아니오 ( ) ※ 2번 질문에 ‘네’ 경우, 수사심의 신청서와 함께 입증자료를 반드시 첨부 ‣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신청) ② 제1항의 수사심의신청은 입건 전 조사, 수사가 개시된 날부터 할 수 있다. 다만 입건 전 조사, 수사가 종결된 경우에는 「경찰수사규칙」 제20조 또는 제97조에 따른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난 후에도 수사심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입건 전 조사, 수사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2. 증거 등의 허위, 위조 또는 변조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정황이 있는 경우 □ 수사심의신청 이유 신청인 (서명) 신청일 년 월 일 소 속 관 서 장 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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