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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결정 등 이의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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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 및 등록 정보
- 제작사: 경찰청
- 등록일: 2026-01-11 11:16:42
- 설명
정보공개 결정 등 이의신청서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1. 6. 23.>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에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결정 등 이의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대리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이의신청인 성명(법인·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성별) ( ) 여권·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작성) 사업자(법인·단체)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전화번호(또는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팩스번호 공개 또는 비공개내용 이의신청 사유 ※[]에는 해당되는곳 에√표를합니다. 정보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 정보(공개[ ] 부분 공개[ ] 비공개[ ]) 결정 통지서를 년 월 일에 받았음. ※ 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제3자의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 [ ] 년 월 일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서를 받지 못했음. 이의신청의 취지및 이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또는 제21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접수기관) 귀하 처 리 절 차 신청서작성 접 수 검 토 정보공개심의 회 심의 결 재 결과 통보 신청인 처 리 기 관: 각 접수기관 (정보공개 업무 담당 부서)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