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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집회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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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선스: free
- 파일 크기: 231.1 KB
피드백 및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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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 및 등록 정보
- 제작사: 경찰청
- 등록일: 2026-03-05 08:46:25
- 설명
옥외집회 신고서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0. 12. 31.> 옥외집회(시위ㆍ행진) 신고서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 명(또는 직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 집회 (시위ㆍ 행진) 개요 집회(시위ㆍ행진) 명칭 개최일시 년 월 일 시 분 ~ 년 월 일 시 분 개최장소 개최목적 관련자 정보 주최자 성명 또는 단체명 생년월일 직업 주소 (전화번호 : ) 주관자 성명 또는 단체명 생년월일 직업 주소 (전화번호 : ) 주최단체의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직업 주소 (전화번호 : ) 연락 책임자 성명 생년월일 직업 주소 (전화번호 : ) 질서유지인 명 참가 예정 단체ㆍ 인원 참가예정단체 참가예정인원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뒤 쪽) 시위 방법 및 진로 시위 방법(시위 대형, 구호제창 여부, 그 밖에 시위방법과 관련되는 사항 등) 시위 진로(출발지, 경유지, 중간 행사지, 도착지, 차도ㆍ보도ㆍ교차로의 통행방법 등) 참고 사항 준비물(차량, 확성기, 입간판, 주장을 표시한 시설물의 이용여부와 그 수 등)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경찰서장(시ㆍ도경찰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의 신고서(주최자,주관자, 참가 예정단체가 둘 이상이거나 질서유지인을 두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시위ㆍ행진의 진행방향 등을 표시한 약도(시위와 행진을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재결서 사본 또는 판결문 사본(「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 등이나 행정소송을 거쳐 새로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1. 참고사항에는 아래의 사항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 단서, 제9조제3항 단서에 따라 인용재결 또는 금지통고의 효력 상 실 후 재신고 하는지 여부 나. 집회시위의 제한ㆍ금지에 대한 행정소송 승소 후 재신고 하는지 여부 2. 이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미비한 점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통고를 받게 되므로 정확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3. 신고한 집회를 개최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전에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통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절차 신고인 신고서 작성 기재사항 보완 금지ㆍ제한 또는 조건 통고 ➜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 ◛◚(접수증발급) (보완요구) ◚◛ (보완통고) ◚(제한ㆍ금지되는 집회ㆍ시위) 경찰서 (시ㆍ도경찰 청) 신고서 접수 ➜ ◦ 기재사항 확인 ◦ 기재사항 보완 확인 ➜ 신고내용 검토 (금지ㆍ제한통고 대상 여부 판단)